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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5

길포 2019. 7.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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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권의 범위가 불문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처분행위를 할수 있다[22회]

(X)처분 행위는 안됨
2. 매매계약체결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19회]

(X)있음
3.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리가 원칙이다[20.24회]

(X)각자 대리다
4.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할수 있다[24회]

(O)
5.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를 위반한 경우 무효다[27회]

(X)무권대리
6.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으로 소멸한다[19회]

(X)
7.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18회]

(X)
8.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그 하자유무는 ( )기준으로 하고, 취소권은( )에
게 귀속한다[19.23회.27회]

-대리인,본인
9.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다[25회]

(O)
10.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이어야 한다[24회]

(O)
11.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빈출]

(X)처음부터 유효로 분다.
12.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수 있고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때에
는 ( )로 본다[빈출]

-거절
13. 무권대리행위를 일부추인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22.27회]

(O)
1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철회권과 최고권을 가진다[빈출]

(X)
15.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수 있다[빈출]

(O)
16.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상대방이 수령함을
요하지 않는다[19.23회]

(O)
17.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27회]

(O)

 

 

 

01.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3회]

(X)
02.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0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04.일부무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다.

(O)
05.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이 허용된다.

(X)
06.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ʻ알고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ʼ에 추인하여야 한다.

(O)
07.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X)
08.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
09.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X)
10.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
11.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12.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13.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14.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
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15.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경작자의 소유로 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