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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2

길포 2019. 7.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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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용태

용태는 의사가 들어감

사건 시간의 경과

법률행위 대표선수는 계약 (단독행위)이고, 법률규정 대표선수는 준법률행위 이다.

(준볍률 행위) 에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사실 행위)가 있다

사건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거절, 청약유인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대리권 수여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 승인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언,단설립, 소유권과 점유권 기, 상속의 승인&포기(유재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최고,동의, 철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채무의 포기(채무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계약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예약, 합의해제,합의해지

 

채권행위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 남음

물권행위(처분행위)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준물권행위(처분행위)

 대표적인예) 권양도,무면제, 적재산권 양도

 

※처분권 없는자가  매매, 교환, 임대계약은 유효하다.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무효다.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행위를 하면 무효다.

처분권 없는 자가 (저당권설정 or 전세권 설정)를 하면 무효다.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일반성립요건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 3.의사표시

효력요건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함

 법률행위의 목적이 장성,능성, 법성, 사회적 당성( 목적 학가적다)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함

●특별요건

1.대리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

2.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3.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4.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 상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허가

6.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관청의 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이 아님 

 

[문제]

1.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O)시간경과는 사건이다.

 

2.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17.24회]

최고는 의사의 통지(최고,거절, 청약유인)

 

3.매매, 교환, 임대차, 채권의 양도는 모두 의무부담행위이다[20회]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은 채권 행위, 채권의 양도는 준물권 행위

 

4.타인 소유물의 매매, 임대차는 무효다[24회]

타인소유물 매매, 임대차는 유효하다.

5.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제에는 법률에 관한 규정과 대리가 적용된다.(O)

?

6.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있다.(O)

 

7.최고 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 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X)->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최고는 준법률 행위기 때문에 법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