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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길포 2019. 7.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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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권리 발생

원시취득: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

시 : 시효취득

신 : 신축 건물

가 : 가공

발 : 발견

유 : 유신물 습득

무 : 무주물 선점

 

승계취득: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것을 말한다.

이전적 승계: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일괄 승계 한것

 특정 승계: 매매, 증여, 교환

 포괄 승계: 상속,포괄유증, 회사합병 소유권 취득

설정적 승계: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일부만 승계하는것

 지상권 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

※전주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 그대로 승계

 

권리의 변경

1.주체의 변경:가게주인 변경

2.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것

  양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3.작용의 변경:

  저당권순위승진

 

권리의 소멸(상실)

1.완전 소멸: 건물 붕괴 으로 채권 절대적 소멸

2.상대적 소멸: 건물 매각 으로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에서 본것이다.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속하며,  신축된 건물의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속한다.

(O)

2.임차권에 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저당권이 순위 승진은 내용의 변경에 속한다.(X)

(작용의 변경)

3. 상대적 소멸과 승계취득과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소멸, 취득, 변경의 측면에서 본것이다.(O)

4.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의 발생은 원시취득에 속한다.(O)

5.질적변경에는 물건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의 변경, 물상대위등이 있다(O)

6.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29회]

(X)저당권설정은 설정적 승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