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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4

길포 2019. 7.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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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107조)-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 효려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있었을 경우 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몰랐거나 무과실 유효

 

진의의미 : 특정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항이 아님

상대방이 있던 없던 적용(O) 

 

1. 강박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 증여한다는 내심의 의사(진의)가 있음. (비진의 아님)⇒ 하자있는 의사표시

2.대출이 불가능한 자를 위해 대출금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채무를 부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 
대출 명의 대여는 비진의 표시 X

 

 

 

 

통정허위 표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사이에서는 언자나 무효이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108조 적용 X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됨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 아니므로 허위표시 한자는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할수 있다.

제 3자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 하지 않는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제 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해당하는자:

가장매매, 가장저당권 설정, 가장 전세권, 가장채권 단어는 일반적으로 제 3자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자:

1.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2.가장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

3.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4.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추심을 하기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5.가장양도한 경우 가등기가 만료받은자

 

착오에의한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 하지 못한다.

 

취소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것(표의자가 입증)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는것(상대방 입증)

 

중요부분 X

1.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재산 사태착오

2.목적물의 소유권, 성질,시가 수령액에 관한 착오

3.토지의 지적부족에 관한 착오

4.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 난 경우

5. 공리스에 있어서 리스 물건의 존재여부에 대한 보증인의 착오

6.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아니한 경우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1.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수 있다.

2.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수 있다.

3.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사기 강박을 한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수 있다.

 

 

사기 강박의 경우 취소 가능하다.

상대방이 그사살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수 있다.

 

 

민법이 예외적으로 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원총회의 소집토지

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측 확답

지자간의 계약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무인수

연통지

 

[비진의 기출 구문]

1. 비진의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며 효력은 언제나 유효이다 (무효 X)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유효 X) 
3.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비진의표시로 볼수 없다 (있다 X) 
4.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면 비진의표시로 볼수 없다 (있다 X) 
5.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면 X) 
6. 공무원이 일괄사표 ~ = 사인의 공법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 (무효 X) 
7. 대출한도를 넘은 갑을위해 을이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비진의표시로볼수없다 (있다 X).  
8. 비진의로 한 주식인수청약은 언제나 유효하다 (무효 X) 
9. 갑이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갑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비진의표시라고 할수 없다. (있다 X)

 

 

1.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27회]

(O)민사는 허용 , 형사는 안됨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19.24.26.28회]

(X)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단속 행위
3.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
위이다. [28회]

(O)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5.28회]

(X)급부와 반대 급부의 현저한 차이를 요한다.(경매,증여 해당 사항 없음


5.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21.24.26회]

(O)경무대, 
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
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22회]

(X) 사회일반에서
7.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8회]

(O)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8.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
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7회]

(O)
9.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다. [27회]

(X)

비진의 표시는 무효


10.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26회]

(X) 무과실 여부는 상관없음


1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4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