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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6

길포 2019. 7.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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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사기X)을 당한때에는 그 물건 반화및 손해배상 청수 할수 있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 20년 ② 소유의사 ③ 평온,공연한 점유

 

① 점유를 요소-지상권,분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② 점유가 요소 아닌 것-

③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

④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⑤ 권원이 불분명한 토지-

 

 

 

등기 전(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채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하면 시효에 안걸린다.

점유할 권리(본권)

-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인도를 청구할수 있나?

등기 전에도 토지인도 청구 할수 없다,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 있나?

 

등기해야(소유권)

소유권을 원시취득-미등기부동산도 등기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1필지 일부를 시효완성하면 분필등기해야 한다.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①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한때? 제3자에게 주장할수 없다.

②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대방이 될수 없다.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요구

-대위하여 소유권

③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

10년안에 원소유로 돌아 오면 안된다.

취효시득 주장 할수 있다.

 

<급소3>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①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한때?제3자에게 주장할수 없다[점유자가 패소]

제3자 승

② 시효 진행 중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제3자(시효완성당시의 명의자)에게 주장0

시효 완성 전에 판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주장 할수 있다

점유자승

 

소유자와 시효완성자간 전쟁< 소유자(승-패):점유자(승:패)>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생김

소유자는 시효완성 후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할수 있나?

못함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나?

못함

 

원소유자의 처분시 책임 소재

 

소유자와 점유자간 계약관계가 존재하나(존재 하지 않음)

① 시효완성이 되면 법률규정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시효완성한 사실을 알고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때?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채무 불이행은 계약관계 아니기때문에, 땅값 배상

 

보존행위 ( 각자)

㈀ 제3자가 불법하게 점유한때?

-A가 단독으로 인도 청구 가능 하다.(손해배상은 지분만큼 받을수 있다)

㈁ 제3자가 불법하게 소유권이전한때?

-작은아버지가 자기 단독 명의 

-기를 전부 말소한다.

㈂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때?

-큰누나가 자기 명의-> 처분

다른공유자는 전부 말소 X

관리행위 (지분과반수 )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주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임차인)에게 임대한때?

과반수 자는 임대 주는 것 가능하다.

 임차인은 적법이다. (퇴거 청구 X),부당 이득X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가 불법점유인가?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임차인)에게 퇴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하나?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임대,임대차의 해지는 관리행위인가 처분행위인가?

 

처분행위 ( )

공유하는 나대지에 건물신축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인가 처분행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