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공인중개사 수험기

세법 복습

길포 2020. 1. 5. 15:39
728x90

세법 복습

 

구분 국세 지방세 과세권자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종합부동산세   국가  
양도소득세   국가  

 

구분 국세 지방세 물납 분한납부
취득세   X X
등록면허세   X X
재산세  

1000만원 초과 

관할 내

500만원 초과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X

불가능

250만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  

X

불가능

1000만원 초과

2개월

 

구분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취득세   X
등록면허세   X
재산세   X
종합부동산세   X
양도소득세   X

간접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주세, 증권 거래세 , 담배세, 지방소비세

 

 

구분 국세 지방세

인세(누진세율)

물세(비례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토지 만) (토지 이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구분 인세(누진세율) 물세(비례세율) 합산과세 개별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토지 만) (토지 이외) (토지 만) (토지 이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구분 인세(누진세율) 물세(비례세율) 합산과세 개별과세 초과누진세율 비례 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토지 만) (토지 이외) (토지 만) (토지 이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예외)

 

구분 국세 지방세

종가세

종량세
취득세   X
등록면허세  

(1건당 6000원)

재산세   X
종합부동산세   X
양도소득세   X

 

구분 국세 지방세 부가세
취득세  

1.농어촌 특별세

2.지방 교육세

등록면허세   1.지방 교육세
재산세   1.지방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1.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    

 

표준세율이란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 할경우 통상적용하여야 할 세율

이에 따르지 아니할수 있는 세율

구분 국세 지방세 표준세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종합 소득 : 사업성 존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 소득:  사업성 없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부동산세 의무(상가 X)

1. 주택: 공시가액의 합계액 6억 초과(개이별 합산)

2. 토지

 

구분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등록면허세  

●(무신고)+가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선택) ●(원칙)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신고납부 : 한번만 , 보통징수: 매년

 

구분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가산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등록면허세  

●(무신고)+가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선택) ●(원칙)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신고납부 : 한번만 , 보통징수: 매년

 

 

구분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기한 후 신고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등록면허세  

●(무신고)+가산세

재산세     X
종합부동산세   ●(선택) ●(원칙) X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기한후 신고는 3개월이내에 결정 한다.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100분의 50
(★개정)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구분 국세 지방세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50만원 이하 취득세 X

50만원이면 취득세 부과 X

X
등록면허세   X X
재산세   X

● 

2000원 미만

2000원이면 재산세 징수

종합부동산세   X  
양도소득세   X  

 

구분 국세 지방세 유통과세 보유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6/1)
종합부동산세     (6/1)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성립

추상적 
= 준비단계

확정

구체적= 세액결정 
①신고납부: 신고하는때 
②보통징수: 결정하는때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만료 
소멸시효완성

 

구분 성립시기 (첫날)
취득세  취득할떄
등록면허세  등록할때
재산세  6월 1일

지방교육세 

(부가세) 

본세가 성리할때 성립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떄
수시부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때

 

 

 

국세성립시기 

구분    성립시기 (첫날)

양도소득세 

인세=합산과세

예정신고 

[1개월 단위]

그 달 말일

확정신고 

[1년 단위]

과세기간 끝날때

(1/1~12/31)

종합부동산세  

6/1

1인 6억 (주택, 토지)

 

 

 

 

 

 

신고 확정은 제출 할때 (발신주의) 된다.

 

 

가산세 특징

1.벌과금

2.세목= 세금

가산세는 가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소멸사유해당  소멸사유아님 
납부,충당   
부과의취소   
부과의철회   
제척기간의만료  
소멸시효의완성   
납세자의사망   
법인의합병   
결손처분  

 

 

 

 

     
지방세 사기 나 그밖의부정한행위로지방세를포탈하거나환급또는경감받은경우 10년
지방세 상속 또는 증여를원인으로취득하여신고를하지않는경우 10년
지방세 명의신탁약정 으로실권리자가사실상취득하여신고를하지않는경우 10년
지방세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무신고) 7년
지방세 과소신고,신고한경우 5년

 

 

    제척기산 기산일
신고납부 원칙 신고기한의 다음날
  무신고  
보통징수   납세의무 성립일(6.1)

 

개정

구분   소멸시효
지방세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미만 10년
국세 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
  소멸시효 기산일
신고납부  
보통징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정지(기간), 중단

구분  중단사유  정지사유 
납세고지   
독촉또는납부최고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교부청구,압류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체납자가국외에6개월이상계속하여

체류하는경우해당국외체류기간(개정)

 

 

 

 

 

1. 다음은지방세납세의무의성립시기에대한설명이다. 이중틀린것은? 제13회
①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하고60일이되는때
②지방교육세:그과세표준이되는세목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③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따른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④가산세:가산할지방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⑤수시부과에의하여징수하는지방세:수시부과할사유가발생하는때

 

 

 

 

정답) 1 취득세:취득할때 성립

 

 

2. 국세및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시기에관한내용으로옳은것은? (단, 특별징수및수시부과와무관함) 제29회
①재산분주민세:매년7월1일
②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매년3월31일
③재산세에부가되는지방교육세:매년8월1일
④중간예납하는소득세:매년12월31일
⑤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납기가있는달의10일

 

 

정답) 1

2.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매년 12월 31일

아무말 없는 소득세는 12월 31일

3. 재산세에부가되는지방교육세 :매년 6월 1일 

4.중간예납하는소득세: 매년 6월 1일

중간 예납 소득세(6월1일)

5.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1월,6월 1일

 

 

3.다음은국세및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확정시기에대한설명이다. 이중 틀린것은? 제15회
①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등기또는 등록하는때에 납세의무가성립하고, 등기또는등록하기전까지 납세의무자가과 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②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③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취득일로부터60일이내에 납세의무자가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 에 확정된다.
④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때에 확정된다.
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는때에 확정된다.

 

정답) 2번

소득세는 과세기간 끝날때 성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