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복습
| 구분 | 국세 | 지방세 | 과세권자 | |
| 취득세 | ● | 특,광,도 | ||
| 등록면허세 | ● | 도,구 | ||
| 재산세 | ● | 시,군,구 | ||
| 종합부동산세 | ● | 국가 | ||
| 양도소득세 | ● | 국가 |
| 구분 | 국세 | 지방세 | 물납 | 분한납부 |
| 취득세 | ● | X | X | |
| 등록면허세 | ● | X | X | |
| 재산세 | ● |
● 1000만원 초과 관할 내 |
● 500만원 초과 2개월 이내 |
|
| 종합부동산세 | ● |
X 불가능 |
● 250만원 초과 6개월 |
|
| 양도소득세 | ● |
X 불가능 |
● 1000만원 초과 2개월 |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직접세 | 간접세 |
| 취득세 | ● | ● | X | |
| 등록면허세 | ● | ● | X | |
| 재산세 | ● | ● | X | |
| 종합부동산세 | ● | ● | X | |
| 양도소득세 | ● | ● | X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주세, 증권 거래세 , 담배세, 지방소비세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인세(누진세율) |
물세(비례세율) |
| 취득세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재산세 | ● | ●(토지 만) | ●(토지 이외) | |
| 종합부동산세 | ● | ● | ||
| 양도소득세 | ● | ● |
| 구분 | 인세(누진세율) | 물세(비례세율) | 합산과세 | 개별과세 |
| 취득세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재산세 | ●(토지 만) | ●(토지 이외) | ●(토지 만) | ●(토지 이외) |
| 종합부동산세 | ● | ● | ||
| 양도소득세 | ● | ● |
| 구분 | 인세(누진세율) | 물세(비례세율) | 합산과세 | 개별과세 | 초과누진세율 | 비례 세율 |
| 취득세 | ●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
| 재산세 | ●(토지 만) | ●(토지 이외) | ●(토지 만) | ●(토지 이외) | ● | ● |
| 종합부동산세 | ● | ● | ● | |||
| 양도소득세 | ● | ● | ● | ●(예외) |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종가세 |
종량세 |
| 취득세 | ● | ● | X | |
| 등록면허세 | ● | ● |
● (1건당 6000원) |
|
| 재산세 | ● | ● | X | |
| 종합부동산세 | ● | ● | X | |
| 양도소득세 | ● | ● | X |
| 구분 | 국세 | 지방세 | 부가세 |
| 취득세 | ● |
1.농어촌 특별세 2.지방 교육세 |
|
| 등록면허세 | ● | 1.지방 교육세 | |
| 재산세 | ● | 1.지방 교육세 | |
| 종합부동산세 | ● | 1.농어촌 특별세 | |
| 양도소득세 | ● |
표준세율이란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 할경우 통상적용하여야 할 세율
이에 따르지 아니할수 있는 세율
| 구분 | 국세 | 지방세 | 표준세율 |
| 취득세 | ● | +-50% | |
| 등록면허세 | ● | +-50% | |
| 재산세 | ● | +-50% | |
| 종합부동산세 | ● | ||
| 양도소득세 | ● |
소득세
●종합 소득 : 사업성 존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 소득: 사업성 없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부동산세 의무(상가 X)
1. 주택: 공시가액의 합계액 6억 초과(개이별 합산)
2. 토지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 취득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등록면허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재산세 | ● | ● | ||
| 종합부동산세 | ● | ●(선택) | ●(원칙) | |
| 양도소득세 | ● | ● | ●(무신고)+가산세 |
신고납부 : 한번만 , 보통징수: 매년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가산세 |
| 취득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
| 등록면허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
| 재산세 | ● | ● | |||
| 종합부동산세 | ● | ●(선택) | ●(원칙) | ||
| 양도소득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신고납부 : 한번만 , 보통징수: 매년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기한 후 신고 |
| 취득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
| 등록면허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
| 재산세 | ● | ● | X | ||
| 종합부동산세 | ● | ●(선택) | ●(원칙) | X | |
| 양도소득세 | ● | ● | ●(무신고)+가산세 | ● |
기한후 신고는 3개월이내에 결정 한다.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개정★)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구분 | 국세 | 지방세 | 면세점 | 소액징수면제 |
| 취득세 | ● |
● 50만원 이하 취득세 X 50만원이면 취득세 부과 X |
X | |
| 등록면허세 | ● | X | X | |
| 재산세 | ● | X |
● 2000원 미만 2000원이면 재산세 징수 |
|
| 종합부동산세 | ● | X | ||
| 양도소득세 | ● | X |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유통과세 | 보유과세 |
| 취득세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재산세 | ● | ●(6/1) | ||
| 종합부동산세 | ● | ●(6/1) | ||
| 양도소득세 | ● | ● |
납세 의무 성립

|
성립 추상적 |
확정 구체적= 세액결정 |
소멸 납부, 충당 |
| 구분 | 성립시기 (첫날) |
| 취득세 | 취득할떄 |
| 등록면허세 | 등록할때 |
| 재산세 | 6월 1일 |
|
지방교육세 (부가세) |
본세가 성리할때 성립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떄 |
| 수시부과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때 |
국세성립시기
| 구분 | 성립시기 (첫날) | |
|
양도소득세 인세=합산과세 |
예정신고 [1개월 단위] |
그 달 말일 |
|
확정신고 [1년 단위] |
과세기간 끝날때 (1/1~12/31) |
|
| 종합부동산세 |
6/1 1인 6억 (주택, 토지) |

신고 확정은 제출 할때 (발신주의) 된다.
가산세 특징
|
1.벌과금 2.세목= 세금 가산세는 가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
| 구분 | 소멸사유해당 | 소멸사유아님 |
| 납부,충당 | ● | |
| 부과의취소 | ● | |
| 부과의철회 | ● | |
| 제척기간의만료 | ● | |
| 소멸시효의완성 | ● | |
| 납세자의사망 | ● | |
| 법인의합병 | ● | |
| 결손처분 | ● |
| 지방세 | 사기 나 그밖의부정한행위로지방세를포탈하거나환급또는경감받은경우 | 10년 |
| 지방세 | 상속 또는 증여를원인으로취득하여신고를하지않는경우 | 10년 |
| 지방세 | 명의신탁약정 으로실권리자가사실상취득하여신고를하지않는경우 | 10년 |
| 지방세 |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무신고) | 7년 |
| 지방세 | 과소신고,신고한경우 | 5년 |
| 제척기산 기산일 | ||
| 신고납부 | 원칙 | 신고기한의 다음날 |
| 무신고 | ||
| 보통징수 | 납세의무 성립일(6.1) |
개정
| 구분 | 소멸시효 | |
| 지방세 | 5천만원 미만 | 5년 |
| 5천만원 미만 | 10년 | |
| 국세 | 5억 미만 | 5년 |
| 5억 이상 | 10년 |
| 소멸시효 기산일 | |
| 신고납부 | |
| 보통징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정지(기간), 중단
| 구분 | 중단사유 | 정지사유 |
| 납세고지 | ● | |
| 독촉또는납부최고 | ● | |
| 분할납부기간 | ● | |
| 연부연납기간 | ● | |
| 교부청구,압류 | ● | |
| 징수유예기간 | ● | |
| 체납처분유예기간 | ● | |
|
체납자가국외에6개월이상계속하여 체류하는경우해당국외체류기간(개정) |
● |
1. 다음은지방세납세의무의성립시기에대한설명이다. 이중틀린것은? 제13회
①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하고60일이되는때
②지방교육세:그과세표준이되는세목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③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따른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④가산세:가산할지방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⑤수시부과에의하여징수하는지방세:수시부과할사유가발생하는때
정답) 1 취득세:취득할때 성립
2. 국세및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시기에관한내용으로옳은것은? (단, 특별징수및수시부과와무관함) 제29회
①재산분주민세:매년7월1일
②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매년3월31일
③재산세에부가되는지방교육세:매년8월1일
④중간예납하는소득세:매년12월31일
⑤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납기가있는달의10일
정답) 1
2.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매년 12월 31일
아무말 없는 소득세는 12월 31일
3. 재산세에부가되는지방교육세 :매년 6월 1일
4.중간예납하는소득세: 매년 6월 1일
중간 예납 소득세(6월1일)
5.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1월,6월 1일
3.다음은국세및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확정시기에대한설명이다. 이중 틀린것은? 제15회
①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등기또는 등록하는때에 납세의무가성립하고, 등기또는등록하기전까지 납세의무자가과 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②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③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취득일로부터60일이내에 납세의무자가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 에 확정된다.
④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때에 확정된다.
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는때에 확정된다.
정답) 2번
소득세는 과세기간 끝날때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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