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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의의 : 개인(인세=합산과세= 초과 누진 세율)이 1/1~12/31(과세 기간) 벌어들인 소득이 대한 세금
1과세 (1/1~12/31) 합산 과세
구분 | 소득종류 |
종합소득(사업성O) | 사업성 존제 |
분류소득(사업성X) | 양도소득세 |
퇴직소득세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국내 에 거소 할것
구분 | 국내소득 | 국외소득 |
거주자 | ● | ● |
비거주자 | ● | X |
거주자와 비거주자 납세의무 |
공동 소유자산 양도시
각 거주자 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연대 납세의무 X)
구분 | |
공동 소유자산 양도 | 각 거주자 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연대 납세의무 X) |
피상속인의소득 | 상속인 |
피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지 아니 한다.
구분 | 납세 의무자 |
신탁의수익자가 정해진경우 | 수익자 |
피상속인의소득수익자가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 |
위탁자 or 상속인 |
과세기간 | |
원칙 | 1/1~12/31 |
거주자가 사망한경우 | 1/1~사망일 |
거주자가 출국한경우 | 1/1~출국일 |
(1/1~12/31) 임의 변경 불가
1.사업 개시 : 1/1~12/31
2.사업 폐업 : 1/1~12/31
양도소득세
특징
1.양도자별 합산과세(1/1~12/31) 인세이다.
2.유통과세(취득+양도)에 속한다
3.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이다.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분류한다.
구분 | 성립시기 | 확정 |
취득세 | 취득할때 | 신고할때 |
등록면허세 | 등록할때 | 신고할때 |
재산세 | 6/1 | 결정할떄 |
종합부동산세 | 6/1 |
원칙: 결정할때 선택: 신고할때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그달의 말일 확정신고: 과세기간 끝날때 |
신고할때 |
양도세 열거주의
①토지와건물(시설물과구축물포함) | |
②부동산에관한권리 |
㉠부동산을 이용할수있는권리 중간 글자 ㅅ들어가는거 |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지급한상태에서 양도하는권리 |
|
③상장주식 |
㉠장내거래 ㉡장외거래: 과세 |
④비상장주식: 모두과세 | |
⑤외국법인이발행하였거나 외국에있는시장에상장된주식 (개정) |
|
⑥기타자산 | ․특정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헬스클럽이용권등) ․사업에 사용하는토지, 건물과 함께양도하는영업권 ․이축권 |
⑦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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