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공인중개사 수험기

세법 양도소득세 복습

길포 2020. 1.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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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의의 : 개인(인세=합산과세= 초과 누진 세율)이 1/1~12/31(과세 기간) 벌어들인 소득이 대한 세금

 

1과세 (1/1~12/31)  합산 과세 

 

구분 소득종류
종합소득(사업성O) 사업성 존제
분류소득(사업성X)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거주자 : 국내에 주소183일 이상 국내 에 거소 할것

구분  국내소득  국외소득 
거주자 
비거주자  X
거주자와 비거주자 납세의무    

공동 소유자산 양도시

각 거주자 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연대 납세의무 X)

 

 

구분  
공동 소유자산 양도 각 거주자 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연대 납세의무 X)
피상속인의소득 상속인

피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지 아니 한다.

 

구분 납세 의무자
신탁의수익자가 정해진경우 수익자
피상속인의소득수익자가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
위탁자 or 상속인

 

 

  과세기간
원칙 1/1~12/31
거주자가 사망한경우 1/1~사망일
거주자가 출국한경우 1/1~출국일

(1/1~12/31) 임의 변경 불가

1.사업 개시 : 1/1~12/31

2.사업 폐업 : 1/1~12/31

 

 

양도소득세

특징

1.양도자별 합산과세(1/1~12/31) 인세이다.

2.유통과세(취득+양도)에 속한다

3.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이다.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분류한다.

 

 

 

구분  성립시기  확정 
취득세  취득할때 신고할때
등록면허세  등록할때 신고할때
재산세  6/1 결정할떄
종합부동산세  6/1

원칙: 결정할때

선택: 신고할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그달의 말일

확정신고: 과세기간 끝날때

신고할때

 

양도세 열거주의

①토지와건물(시설물과구축물포함)  
②부동산에관한권리

㉠부동산을 이용할수있는권리
․지상권․전세권 (등기 불문)

중간 글자 ㅅ들어가는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지급한상태에서 양도하는권리
③상장주식

㉠장내거래
ⓐ원칙: 과세제외(증권거래세가 과세되었기때문)
ⓑ대주주양도분: 과세(변칙증여방지)

㉡장외거래: 과세

④비상장주식: 모두과세  

⑤외국법인이발행하였거나 외국에있는시장에상장된주식

(개정)

 
⑥기타자산 ․특정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헬스클럽이용권등)
사업에 사용하는토지, 건물과 함께양도하는영업권
․이축권
⑦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