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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부과세 혼자신고 (공인인증서 필요 X)

길포 2020. 1. 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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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부과세 혼자신고 입니다.

조그만한 곳에 부동산에 임대를 진행 하고 있는데 세무사에  맡기기에는 내용이 너무 적어서 

세무 사무실 다니는 친구에게 질문하여 간단하게 혼자 처리 하였습니다.

 

간이과세부과세 신고는 공인인증서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만 진행 하면 됩니다.

부과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준비물

1.국세청 홈페이지 아이디(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필요 X)

  ★(사업자=회원가입 자)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1.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한다.

 

2.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한다.

 

3.부동산임대업 확인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한다.

 

4.일자수정 클릭후 사업자 번호로 세입자를 확인합니다.

1.갱신일은 매년 1월 1일 로 합니다.(갱신일 입력 도움말을 꼭 읽어보세요!)

2.세입자가 11월30일에 퇴거 하였습니다.

3.세입자 공급층수, 면적을 입력 합니다.

5.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맞게 작성합니다.

6.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7.부동산 임대업 에 금액과 세금을 확인 합니다.

 

8.간이과세자 과세표준명세 금액과 실제 납부세금을 확인한다.

9.세액을 확인합니다.

10.실제납부할세액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를 손 쉽게 진행 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