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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7
길포
2019. 8.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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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효력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편온,공연하게 점유하는것으로 추정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 되지 않는다.
2.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점유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처럼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