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6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사기X)을 당한때에는 그 물건 반화및 손해배상 청수 할수 있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 20년 ② 소유의사 ③ 평온,공연한 점유
① 점유를 요소-지상권,분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② 점유가 요소 아닌 것-
③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
④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⑤ 권원이 불분명한 토지-
등기 전(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채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하면 시효에 안걸린다.
점유할 권리(본권)
-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인도를 청구할수 있나?
등기 전에도 토지인도 청구 할수 없다,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 있나?
등기해야(소유권)
소유권을 원시취득-미등기부동산도 등기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1필지 일부를 시효완성하면 분필등기해야 한다.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①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한때? 제3자에게 주장할수 없다.
②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대방이 될수 없다.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요구
-대위하여 소유권
③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
10년안에 원소유로 돌아 오면 안된다.
취효시득 주장 할수 있다.
<급소3>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①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한때?제3자에게 주장할수 없다[점유자가 패소]
제3자 승
② 시효 진행 중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제3자(시효완성당시의 명의자)에게 주장0
시효 완성 전에 판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주장 할수 있다
점유자승
소유자와 시효완성자간 전쟁< 소유자(승-패):점유자(승:패)>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생김
소유자는 시효완성 후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할수 있나?
못함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나?
못함
원소유자의 처분시 책임 소재
소유자와 점유자간 계약관계가 존재하나(존재 하지 않음)
① 시효완성이 되면 법률규정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시효완성한 사실을 알고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때?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채무 불이행은 계약관계 아니기때문에, 땅값 배상
보존행위 ( 각자)
㈀ 제3자가 불법하게 점유한때?
-A가 단독으로 인도 청구 가능 하다.(손해배상은 지분만큼 받을수 있다)
㈁ 제3자가 불법하게 소유권이전한때?
-작은아버지가 자기 단독 명의
-등기를 전부 말소한다.
㈂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때?
-큰누나가 자기 명의-> 처분
다른공유자는 전부 말소 X
관리행위 (지분과반수 )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주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임차인)에게 임대한때?
과반수 자는 임대 주는 것 가능하다.
임차인은 적법이다. (퇴거 청구 X),부당 이득X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가 불법점유인가?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임차인)에게 퇴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하나?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임대,임대차의 해지는 관리행위인가 처분행위인가?
처분행위 ( )
공유하는 나대지에 건물신축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인가 처분행위인가?